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활동가들 4명의 보석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련자 황씨 등 4명을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고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황씨 등을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 대남공작사업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보증금5000만원, 공판출석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출석보증서 제출, 도망 또는 증거인멸행위 금지, 출금 및 여행허가 의무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보석심문과정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 집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공판기일에서 인정심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