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절대 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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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절대 수용불가〉

대통령실은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은 2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총선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입을 모았다.

<총선후 특검론>은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 19일 발언에서 불거졌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비대위원장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독소조항과 시점을 근거로 들었다.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총선후로 늦춘다면 특검을 수용할수 있다는 해석 기사가 쏟아져서다.

대통령실은 24일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거부권행사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수 있는 데다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부각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202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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