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특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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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특검법〉 통과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쌍특검>(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특검법>이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특검의 <독소조항>을 두고 극한의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삼는 것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수사상황 생중계, 수사 범위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어 수사상황 생중계를 지적하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수 있다>고 명시됐다.

총선이슈가 있지만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내세울만큼 해당 내용이 <김건희특검법>에만 추가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이중사사망사건·드루킹사건 등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202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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