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에 태블릿PC 반환 … 〈최서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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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서원에 태블릿PC 반환 … 〈최서원 소유〉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농단사건의 시발점이자, 최서원(최순실) 소유로 판결된 태블릿PC를 7년여 만에 최서원(최순실) 측에 반환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다.

최서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압수물반환 소송에 따라 이뤄진 반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태블릿PC가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반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반환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태블릿PC를 최서원 소유로 보는 근거를 판결문에 상세히 담았다. <김한수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하자마자 이춘상보좌관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했고, 이때부터 압수될 때까지 최서원 단독으로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태블릿PC에 저장된 개인용 사진, 채팅, 이메일, 인터넷 검색, 문건파일 등 모든 전자정보의 소유자는 최서원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박근혜전대통령의 연설문을 태블릿PC를 통해 미리 받아 수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형사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태블릿에 저장된 문건파일 3건이 공무상비밀누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채택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서원이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음을 알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태블릿PC의 사용을 부정한 최서원의 진술·증언이 사실상 거짓이라고 결론냈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서원의 소유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태블릿PC의 반환을 불허했다.

2024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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