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배우자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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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통령배우자법〉 발의 추진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김건희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16일 천하람개혁신당창당준비위원장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는데, (만약 불기소 한 후) 법원에서 다시 기소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오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며 <그런 위험성을 고려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여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인 처분이 안 나오고 있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의견서에 <김건희모녀 23억 이익>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문건>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정부의 검찰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그러면 검찰조직도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면 본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했던 검찰조직이라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대통령, 한동훈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었나? 그분들은 무슨 갑자기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생긴 검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 아니잖나>라며 <민주당이 검사를 악마화하느냐고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검찰조직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른바 <대통령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위공직자>로 간주해 뇌물죄·청탁금지법 대상으로 명시하고, 형사소추 원칙도 담아낸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개정해 대통령배우자 공적 활동의 기록·보존·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거부권으로 부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을 또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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