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스트를 타도해야 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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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를 타도해야 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없으며 <보고문>·<지령문>도 수신·발신자가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사건초기에 드러난 사실이다. 검찰이 수차례 <충북동지회>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사유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된 것은 사건조작의 객관성을 보여준다. 오히려 정보원은 2000년부터 무려 21년간이나 불법사찰을 감행했고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자 사건을 조작해 터트렸다. 판결직전 활동가들이 <도청·감청·협박·미행·간첩조작 등 정치적 박해로 기본적 인권·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유엔에 3국망명을 신청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의도가 노골적이다. 윤석열과 그 파쇼모리배들은 작년 <공산전체주의>에 이어 올초 <운동권카르텔>이라는 궤변을 뱉어대며 <86운동권심판론>이라는 황당한 구호를 들고 있다. <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쌍특검과 <김건희디올백수수>건을 <북풍>조작으로 모면하려 할수록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 오자 악랄하게도 <이적단체>를 조작하고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폭압을 심화하고 있다. 충북활동가에 대해 12년 중형을 선고하며 파쇼적 사법부는 비슷한 시기 조작돼 인위적으로 연결된 <조직>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전쟁정세가 갈수록 첨예해지자 윤석열의 파쇼광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개중인 3차세계대전과 임박한 <한국전>위기속에서 미제국주의 파시스트꼭두각시 윤석열은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휘두르며 반미자주세력을 탄압하면서 평화지향세력에 정치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은 선거를 앞두고 자행하는 폭거이면서도 <한국전>직전에 후방을 정리하려는 흉심의 반영이다. F-35반대투쟁 등 반미운동을 주되게 전개해온 충북활동가에 대한 중형은 보안법이 곧 미군보호법임을 보여준다. 친미파쇼무리를 청산해야 친미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2024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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