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0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윤대통령과 이관섭비서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착수하고 선거개입으로 판단되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로는 그동안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을 제시했다. 총 18회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인천으로, 대부분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참석한 지자체장은 100% 국민의힘 소속이다. 1월5일 3차 경기 수원에서는 이상일용인시장·김경희이천시장, 2월13일 부산에서는 박형준부산시장, 16일 대전에서는 이장우대전시장, 21일 울산에서는 김두겸울산시장, 22일 창원에서는 박완수경남지사·박종우거제시장·홍남표창원시장, 26일 충남 서산에서는 김태흠충남지사·이완섭서산시장·오성환당진시장, 이달 4일 대구에서는 홍영표대구시장, 이날 인천에서는 유정복인천시장이 참석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이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윤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60일 남겨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윤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생토론회 15회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착공기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