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사건 〈수사외압〉 정황증거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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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 〈수사외압〉 정황증거 제출돼 

14일 <채상병사건>의 경찰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이 중앙군사법원에 <윤석열대통령(VIP)격노>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상병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검찰단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11시쯤 대통령주관회의에서 임기훈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상병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박대령은 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대령측은 의견서에서 대통령격노발언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적시했다. 

먼저 지난해 8월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당시 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 조태용이 그해 7월31일 오전11시 대통령주관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전장관이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사망사건 수사결과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MBC보도내용도 제시했다. 

대통령실과의 통화이후 이전장관이 김사령관에게 전화했고, 임비서관이 김사령관에게 전화한 사실은 군검찰수사기록에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군검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통령격노발언을 놓고 <박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격노발언은 항명사건의 쟁점중 하나다. 

박대령측은 채상병사망사건의 경찰이첩보류 지시가 정상적인 명령이 아닌 <수사외압>이어서 지시를 어긴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격노발언은 해당 지시가 수사결과를 축소·왜곡하라는 윗선의 외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수사외압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통령실의 관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격노발언의 진위여부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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