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개인소송수행, 법원 〈근거 규정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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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개인소송수행, 법원 〈근거 규정 공개하라〉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주가조작의혹을 제기한 김의겸민주당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건희개인비리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운영규정을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해당 규정 공개는 거부했다.

재판부는 규정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며 대통령실의 주장은 추상적 우려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소속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절히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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