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블랙리스트〉 노동자·기자, 쿠팡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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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블랙리스트〉 노동자·기자, 쿠팡측 고소 

26일 쿠팡노동자의건강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취업제한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노동자와 기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당 리스트에 기재된 노조조합원 9명과 언론사기자 2명, 타노동자 1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성용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월10일, 11일, 19일, 23일 나의 출근신청이 반려됐다며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언제까지 블랙리스트와 노동조합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냐고 분개했다.

대책위가 쿠팡측이 위반했다고 주장한 근로기준법조항은 <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검은 <물류센터채용제한대상자리스트>를 관리했던 마켓컬리를 무혐의처분하면서 <다른 업체의 채용자료로 제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역시 해당 리스트는 <취업방해 목적이 아닌 인사평가자료>라는 입장이다.

고소인을 대리한 김병욱변호사는 최근 제보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쿠팡의 인사팀직원들이 관리하고 수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팀직원들은 누구나 블랙리스트에 접근 가능했다며 블랙리스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아니라 쿠팡그룹 차원에서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아닌 쿠팡이 리스트를 관리했다면 취업방해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인사평가자료를 다른 계열사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수사의 쟁점은 해당 리스트의 작성·관리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발장이 접수된후 서울동부지청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책위는 수사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권영국대책위대표는 전산상으로 운영되는 블랙리스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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