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남〈의료대란〉 개입, 노동부 거짓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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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남〈의료대란〉 개입, 노동부 거짓 발표 

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ILO는 윤석열정부의 전공의 관련 업무개시명령를 강제노동협약(제29조)침해혐의로 보고 공식개입했다.

앞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제29호강제노동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은 동협의회가 의견조회요청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통상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요청이 접수되면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라면 ILO로부터 통보가 없었고, 남정부가 거꾸로 문의하자 종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8일 의협은 <ILO가 한국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대전협측)에게 전송될 것이다>라는 코린바르국제노동기준처장의 회신을 공개했다.

임현택당선인은 고용노동부의 당초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됐는데 ILO로부터 공식답변이 온 것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대국민사기로,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ILO의 개입결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헌의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ILO개입결과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업무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생계어려움과 대학병원 도산어려움 등 의료인프라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정원2000명>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할 정부와 갈등을 조정하는 여당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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