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4일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예산편성 당시 양대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을 전면 폐지했다.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었다.
대신 <취약근로자커뮤니티지원사업>을 처음 신설해 미조직근로자를 지원 중이다. 올해 예산은 34억원이다.
일각에서는 미조직노동자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조조직률높이기이며 그간 윤석열정부의 행보는 노조조직률높이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말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수 있는 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해 화물연대의 파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2022년 말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노조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대통령은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미조직노동자권익증진에 반대할 노조는 없다면서도 노조법2·3조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5인미만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도 미온적인 정부가 이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게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2022년 기준 남의 노조조직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하위권이며, 30인미만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