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2대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의 주가조작개입의혹을 언급한 CBS라디오방송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 방송에서 이언주전국회의원이 출연해 더불어민주당복당, 김건희여사리스크 등의 주제에 관해 논평했다.
여기서 <김건희일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23억인가 이득을 봤다는 것이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선방위는 16차회의를 열고 CBS 김현정의뉴스쇼(2월2일 방송분)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5조(공정성), 6조(형평성), 8조(객관성)를 적용해 법정제재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선방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같은 사안을 다룬 방송4건에 이미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부 김건희모녀의 <주식매매수익23억>을 다루거나 언급한 방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