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통과 … 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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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통과 … 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2일 야당 주도로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에 관한 은폐·외압 의혹을 밝히는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국회는 재석168명 전원찬성으로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의원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김진표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법안처리뒤 국민의 시선에 따라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의 골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채상병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수사단에 압력을 행사해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한 사실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 숨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예고했다.

2024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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