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게 <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회의뒤 여권인사에게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의참석자가 이 언급을 전한 시기는 <VIP격노설>이 언론에 보도되기 한참 전이었다. 참석자의 이런 증언은 <VIP격노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인사는 최근 한겨레에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로부터 <채상병사건보고를 받고 윤대통령이 역정을 내셨다>는 취지의 말을 지난해 8월 들었다고 밝혔다. <VIP격노설>은 현재까지 <누군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해병대 김계환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식의 간접증언 외 추가증언이 없었다.
<VIP격노설>은 지난해 7월31일 아침 <임성근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윤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고, 이후 대통령실과 당시 이종섭국방부장관 등이 움직여 이첩보류·기록회수·재검토지시 등 각종 탈법적 행위가 잇따랐다는 의혹이다.
<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의 출발점이자 윤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별법>의 핵심수사대상이다.
여권인사가 회의참석자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날은 격노설이 대중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VIP격노설>은 지난해 8월27일 문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박정훈대령측이 만든 <수사진행경과>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항명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대령측이 수사대비를 위해 만든 해당 문건에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해 들은 바,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 시 안보실 국방보좌관(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회의에는 통상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1·2차장 등 극소수 인사만 참석한다. 사안에 따라 비서관급을 비롯한 대통령실관계자들이 배석하기도 한다.
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계환사령관이 박대령에게 <VIP격노설>을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23일 김사령관 휴대전화포렌식자료와 주변인진술 등을 종합해 당시 김사령관이 박대령 외 인물에게도 사건이첩보류가 윤대통령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격노>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만큼, 의혹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회의참석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윤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적용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지시맥락 등을 확인해야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