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결 17표 부족 … 이탈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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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의결 17표 부족 … 이탈표 의문

28일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특검법이 가결되기에는 17표의 찬성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 5명이 공언한 대로 찬성하지 않았거나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294명이다. 이 가운데 2/3 이상, 즉 196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했다. 투표에 참여한 범야권의원은 179명으로, 여권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투표결과 찬성179표, 반대111표, 무효4표로 가결에는 17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의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5명을 더하면 최소 184표가 돼야 하는데 179표에 그친 것이다.

한편 29일 민주당은 22대국회에서 재발의할 <채상병특검법>에서 <공수처수사팀에 대한 외압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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