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 보안법위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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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 보안법위반 법정구속 

31일 박근혜파쇼<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민중민주당(민중당)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코리아연대사건>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코리아연대성원을 박근혜파쇼세력이 악질적으로 탄압한 공안사건이다. 무기한농성으로 공안탄압에 맞선 코리아연대회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됐고 <코리아연대>는 2016.7.1 자진해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부장판사)는 오전 열린 1심선고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에 징역2년과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결성식을 개최하고 북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미남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김병동위원장을 기소했다.

김병동위원장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시대정신이며 사회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병동위원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7조1항에 대해 김병동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민중민주당은 반파쇼민중행동과 함께 다음날 미대사관앞에서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윤석열타도!> 집회를 예고했다.

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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