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은 <김성태대북송금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내용은 대북송금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김성태쌍방울그룹전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다.
앞서 뉴스타파가 대북송금사건 관련 첩보를 담은 국정원비밀문건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혹이 포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국정원문건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 증인으로 부른 국정원요원은 단 1명뿐이었다.
법정에 선 국정원요원은 검사가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언론은 이런 사실을 알수 없었다.
한편 뉴스타파는 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방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했다>는 이화영전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