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명품백의혹 〈위반사항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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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명품백의혹 〈위반사항없음〉 종결

11일 김건희의 명품가방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가 애초부터 김건희 관련 사건은 <종결>로 내부결론을 내리고 전원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의 300만원상당명품가방수수신고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배우자에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이상학박사는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부부의 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건희여사는 물론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들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여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권익위발표에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조사결과나 판단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향후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2024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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