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이 쌍방울그룹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7일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5일뒤다.
검찰은 이대표가 경기지사재임 중이던 2019년 이전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다. 앞서 법원은 이전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경기지사의 방북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전부지사는 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 경기도가 북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대표의 방북비용(300만달러)을 북에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기소에 대해 이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