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거부권제한법〉 발의
기사, 베스트

민주당 〈대통령거부권제한법〉 발의

13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다.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행사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의원은 <대통령은 최고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14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