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열사추모단체 압수수색 … 시민단체 〈경찰의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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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사추모단체 압수수색 … 시민단체 〈경찰의 불법사찰〉

김순호파면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국민행동)은 13일 경찰청 앞에서 <<밀정김순호>옹호!추모단체및인권활동가압수수색!> 경찰정규탄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김순호의 밀정행위, 진실을 규명하라>, <윤희근경찰청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불법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12일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석운국민행동대표는 밀정공작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다, 그리고 인륜·도덕상 용납될수 없는 이른바 천벌받을 그런 행위, (전날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과잉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압수수색 집행이었다,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의 공개사죄,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남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해 경찰청장은 사과하고 자료를 다시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찰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의원은 민주화운동을 밀고하고 탄압한 대가로 출세한 김순호는 경찰대학장이라는 꽃길까지 밟으면서 무사히 정년퇴임까지 성공했다, 김순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민주열사들의 죽음, 그리고 삶을 생각하면 비극일뿐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은 공안통치의 부역자가 경찰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할수 있었던 그 비극을 스스로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국민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비난했다.

장현일추모연대의장은 과거 공작정치의 온상이었던, 수많은 열사들을 죽였던 경찰청에서 김순호편을 들어서 이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나서는 게 제대로 된 온전한 사회인가라고 개탄했다.

장석우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 존안자료라는 것이 군의 민간인사찰결과물이다, 즉 그 자체가 불법자료라는 이야기다, 1998년 대법원판결은 그러한 군의 민간인사찰정보가 단순한 불법을 넘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자료라고 판단을 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번의 유사한 판단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은 경찰이 추모연대에서 압수수색한 것은 김순호존안자료와 관계없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회의자료와 김순호파면국민행동의 회의자료파일이다, 이를 압수해간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시민사회단체활동 사찰이고 탄압이다, 이렇게 적법을 가장한 추모연대압수수색이 김순호파면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을 통해 공안기관감시활동시민사회단체들로 탄압이 점점 확대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후 경찰청정문 앞에서 20여분간 항의행동을 벌였다.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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