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의혹 국회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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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의혹 국회청문회 추진

16일 민주당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의혹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를 포함한 핵심관계자와 해당 사건을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전원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검토한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국회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내부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수 있고 이마저 거부한다면 고발조치도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도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 윤석열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위반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정무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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