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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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환노위 상정

윤석열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17일 첫 전체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입법청문회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21대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이후 국회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2대국회 들어 야당측이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노동부·환경부 장관, 기상청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같은날 예정됐던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업무보고 및 지난12일 전북 부안 지진발생 관련 현안보고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부처에 관한 업무보고와 지진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또 환경부·노동부 장관과 기상청장을 업무보고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국민의힘의원들과 정부기관관계자들의 다음 회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2024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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