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군지휘부가 윤석열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대령측은 의견서에 <지난해 7월31일 11시57분에 있던 이첩보류지시는 오로지 윤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명시했다.
현재 박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상병순직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의견서에는 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과 유재은법무관리관, 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기록이 담겼다.
박대령 측은 윤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화기록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7월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날 오후5시 임기훈국방비서관이 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2일 경찰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유출과 수사개입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방부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