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대령 〈대통령지시 받들려고 수사기록이첩보류 지시〉
기사, 베스트

박정훈대령 〈대통령지시 받들려고 수사기록이첩보류 지시〉

최근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 <군지휘부가 윤석열대통령의 지시를 받들기 위해 수사기록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대령측은 의견서에 <지난해 7월31일 11시57분에 있던 이첩보류지시는 오로지 윤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명시했다.

현재 박대령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상병순직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의견서에는 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과 유재은법무관리관, 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기록이 담겼다.

박대령 측은 윤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화기록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7월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날 오후5시 임기훈국방비서관이 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2일 경찰이첩사실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통화기록이 불법적인 수사정보유출과 수사개입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방부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024년 7월 6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