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반발 속에 윤석열정부가 부정·비리 대학운영자들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법안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3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로드맵 및 2024년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22대국회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국회에서 당시 정경희국민의힘의원이 <사립대구조개선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설립자에게 대학청산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에 법안은 비리사학 설립자·경영자의 해산장려금을 보장하는 법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그 제정을 재추진하려 나선 것이다.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은 학력인구감소로 재정악화를 겪는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유도하거나 운영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주도의 이 법안에는 학교법인해산 시 해산장려금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단과대학·학과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의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계는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고 문을 닫는 대학운영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구성원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해산장려금의 타당성을 얼마나 확보할수 있느냐>가 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올해 초 7개 교수·대학 단체들은 폐교대학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환원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교육용자산을 사학재산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아울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측은 <해산장려금은 옳지 않은 사례를 남기는 악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수 있다는 공동체보호입각에서 발상된 것으로 이해하고 간다면 지급하려는 해산장려금을 교육사칭 악덕업자들의 손에 쥐어져서는 안 된다.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도 이어가지 못하는 보육원 만18세 퇴소 보호청소년이 연간 2500여명에 달한다. 해산장려금이 쓸데없이 집행하면서 이들 보호청소년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