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통위회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도록 정족수를 뒀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명만으로 파행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방송4법 중 남은 3개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관련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