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야권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당은 불참했다.
이진숙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현민주당의원은 <이진숙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임원선임안건을 의결했다>며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에서는 10.29참사 당시 이장관의 대응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위반은 없었다>며 기각했다.
앞서 전날 야6당이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동관·김홍일 전방통위원장과 이상인방통위원장직무대행에 이어 4번째 방통위원장탄핵안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이날 이위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6당은 지난달31일 방통위원장임명 당일 이위원장과 김태규부위원장 2명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임원후보자 선정·임명 안건을 의결한 방통위설치법위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참여, 문화방송(MBC)재직시절 노조탄압·직원사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방문진이사선임에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한국방송이사지원자들의 서류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후보자 선정·임명 등 4가지를 탄핵사유로 꼽았다.
또 <이위원장은 지난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영방송 새 이사진을 추천하라는) 용산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