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무혐의논란 김건희사건 수심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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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무혐의논란 김건희사건 수심위회부

이원석검찰총장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수사팀의 무혐의결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를 통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심위에서 내린 결론은 권고일뿐 강제성이 없다.

앞서 김건희수사는 조사과정에서 <총장패싱>,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무혐의결론에 도달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총장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22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무혐의불기소처분결과를 보고 받은지 1일 만이다.

이총장은 수사팀의 무혐의판단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총장은 수심위에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건희를 기소할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은 적용할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처벌할수 있다.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대해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을 처벌할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알선수재보다 변호사법 위반이 혐의입증이 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건희에게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최재영목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은 <접견수단>이고 화장품은 <윤석열대통령취임축하선물>로, 윤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선물을 주면서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안장과 통일TV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최목사의 청탁이 김건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는 검찰조사에서 김전의원의 국립묘지안장민원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행정관도 김건희에게 최목사 민원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TV송출재개민원의 경우 선물전달시점과 1년 가까이 차이가 있어 청탁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측은 대통령실행정관이 최목사의 통일TV민원을 거절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검찰내부에선 총장보고전 수사팀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팀수사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한 뒤에 최종수사결론이 나오는데 수사팀의 수사결과만으로 무혐의처분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총장보고도 전에 수사결론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202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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