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오전7시경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민중당)의 당사무실과 당원자택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석범이 민중민주당초대대표 등에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위반혐의사실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 위반혐의다.
공안당국은 무려 8년전 해산돼 그 실체가 없으며 조직의 목적과 구성이 완전히 다른 코리아연대를 끄집어내 민중민주당과 연결시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펼쳤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4대 윤효상경위 등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경찰은 영장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당원들을 무단으로 감금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불법, 폭력, 반인권적으로 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근혜파쇼<정권>시절 조작된 <코리아연대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김병동경기도당위원장의 항소심결과가 나온 다음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