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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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방지법〉 발의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를 제기한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이 <계엄을빙자한친위쿠데타방지4법>, <서울의봄4법>이라고 명명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20일 국회국방위원회소속 김최고위원은을 비롯한 김병주·박선원·부승찬 민주당국방위원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세력척결주장과 대통령부부가 수사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내부의 양심적 비판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대통령의 나치식 선동, 집권세력의 핵심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점, 하나회, 알자회 이후 최초의 군내사조직모임 발견,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미흡 등을 계엄선포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발의된 법안은 계엄법·국가배상법 개정안 등이다.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때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계엄선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에 참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계엄준비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문란의 실무핵심인 여인형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의지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최고위원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대통령의 충암고후배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후배 여인형사령관과 영관장교2명 등과 식사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여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왔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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