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심위, 최목사기소 권고 .. 김건희심의때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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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심위, 최목사기소 권고 .. 김건희심의때와 상반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8명이 공소제기, 7명이 불기소처분 의견을 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6일 김건희혐의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검찰측논리를 받아들여 불기소권고로 의견이 모였던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수심위는 최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권고했다.

다음날 야당은 이번 수심위의 결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은 박성재법무부장관에게 <명품백을 청탁용으로 줬다는 최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걸 받은 김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수 있냐>고 성토했다.

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 <최목사와 김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며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논리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수심위결론대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언주최고위원은 <윤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심을 뒤로 한 채 거부권을 남발하면 그 끝엔 국민분노만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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