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목사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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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최목사 불기소처분 결정

26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낸 최재영목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음주엔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수사결과 김건희가 최목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공직자인 윤석열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건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이원석전검찰총장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은 해당 사건 고발 6개월 만인 올해 5월에야 전담수사팀구성을 지시했다. 수사팀구성 10일 만에 수사지휘부는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해 7월 김건희를 비공개대면조사했고 이 사실을 이원석에게 사후보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총장패싱>논란이 일었다.

법조계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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