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수수사건수사종결 .. 김건희·윤석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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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가방수수사건수사종결 .. 김건희·윤석열 〈무혐의〉

2일 검찰은 김건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건희와 윤대통령 등 사건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통령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고발사건 관련 윤석열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최목사의 명품가방선물은 <김여사와의 우호관계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는 주장이다.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배우자가 공직자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앞서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넬 당시 김창준전미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임명·사후국립묘지안장, 통일TV송출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로써 지난5월 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달 만에 검찰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결론 내렸다.

이번 사례는 2018년 수심위제도도입이래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의소리는 검찰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당·시민단체 등은 대통령부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수사라고 규탄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 공천·당무개입의혹 등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검만이 답이라는 여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같은날 윤대통령은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각각 2, 3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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