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수사로 촛불행동회원명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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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수사로 촛불행동회원명단 확보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촛불대행진을 주최해오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명단을 확보했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26일 촛불행동이 사용하는 회원관리프로그램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명단과 회비납부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이후 회원들의 자금흐름을 분석중이다. 회원들의 출금계좌정보도 압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은 2022년 1000만원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촛불행동의 후원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윤석열탄핵기금 명목으로 진행된 5억원모금활동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촛불행동측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가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걷는 경우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촛불행동관계자는 유튜브구독자나 집회현장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금액이 대부분이고, 비회원에게서 모금한 것이 아니라며 경찰의 강제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촛불행동측변호인은 회원들의 회비납부내역은 이미 제출된 자료인데도 중복된 정보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라며 <정권>퇴진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집회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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