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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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불기소결정

23일 연합뉴스는 김건희의 불기소결정서를 확보했다.

결정서엔 김건희가 <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과는 기업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전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전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는 법원에서 이틀에 걸쳐 통정거래가 이뤄졌다고 인정된 계좌에 대해서도 주식매도기회라고 스스로 판단했고 권전회장측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진술했다.

권전회장이 소개한 주식전문가들에게 증권계좌를 넘긴 적이 있을 뿐 조종을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식이다.

김건희는 2007년 12월 구도이치모터스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2009년 5월 21일 모두 매도했고, 이달 19일 권전회장이 운영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주식 8억원어치를 블록딜(일괄매각)로 인수해 1달간 모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건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김건희의 여러 계좌에서 시세조종주문이 제출됐다는 것만으로 김건희가 시세조종에 공모하거나 협조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는 2010년 10월28일, 11월1일 도이치모터스주식 10만주와 8만주를 각각 매도했다. 일부 매도주문은 주가조작일당이 문자를 주고받은지 7초만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권전회장 등의 거래는 통정매매라고 인정했다.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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