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안법〉수사 속도 … 정부·여당 〈대공수사권부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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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안법〉수사 속도 … 정부·여당 〈대공수사권부활〉 역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최근 국가보안법관련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국가정보원대공수사권부활론이 공식화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안보수사국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충목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진보연대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통일의길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대표가 연구원장·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한대표를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연대측은 압수수색은 민생파탄과 전쟁위기, 국정농단의혹 등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이라며 이미 윤석열<정권>하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연대는 지난달28일 서울 중구 숭례문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퇴진시국대회 등을 다른 진보단체들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8일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전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제주지부전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성산지회사무국장 C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러차례 소환조사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이번 체포가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중인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자 공안탄압저지및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위기탈출용 인권탄압과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재인정부시절인 2020년 국가정보원법개정후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간첩법개정안통과를 주장하며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대표는 지난달14일에도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민주당이 한 국정원간첩수사권의 경찰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태용정보원장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국정감사에서 대공수사권경찰이관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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