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중학교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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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중학교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

과거 <김녕중학교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에 대한 재심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은 한씨의 재심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녕중학교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신축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심1심재판부는 당시 기부금모금에 재일교포들도 참여했다고 판시했다.

2024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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