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임기단축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기단축개헌을 주장하는 대통령파면국민투표개헌연대는 지난8일 출범이후 30여명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다.
허은아개혁신당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임기가 더는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임기단축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대통령이 역사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개헌연대의 핵심주장은 윤대통령의 임기를 2년단축하도록 개헌국민투표실시다. 헌법의 부칙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9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는 발상이다. 정상적인 임기는 2027년 5월9일까지다.
<개헌>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선 야권입장에서 탄핵추진이 까다로워서다.
윤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윤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가 현재 공천개입, 선거개입 등 의혹을 넘어 입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김건희특검법> 자체가 이미 윤대통령 본인의 2차례 거부권을 거쳐 부결됐다.
14일 본회의처리가 예상되는 3번째 김건희특검법 역시 현재로선 거부권행사가능성이 크다.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여권내이탈표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도 재의결과 마찬가지 국회재적2/3이상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에 최소 8명이상의 국민의힘반란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결론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각하될 경우 비판여론으로 여권결집의 빌미를 주면서 오히려 윤대통령의 <국정동력회복>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헌법재판소 9명 중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는 점도 한계다. 이들이 국회추천몫인사들인 만큼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임명동의 등 임명절차부터 우선 마무리돼야 한다. 탄핵심판 등 중대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도 못 된다.
임기단축개헌의 경우 개헌안 자체는 재의결, 대통령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국회재적2/3이상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내이탈표에 기대야 하는 것은 탄핵과 마찬가지지만 개별의원들의 거부감은 탄핵안보다는 덜 할수 있다는 게 임기단축개헌을 주장하는 측의 기대다.
김두관전의원은 임기를 1년단축하고 차기대통령선거를 2026년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며 윤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명예퇴진> 수준에서 임기 관련 절충점을 제안했다.
한편 윤석열대통령공천개입입증녹취공개 및 윤대통령대국민담화이후 국정수행지지율이 10%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정동력이 상실될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앞세워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