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은 이재명민주당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인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시절 방송인터뷰에서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재직때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 그해 10월 경기도국정감사에서 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부지용도변경은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대표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대표는 선고후 법정밖으로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항소하게 될 것> 등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대표 판결을 기다리던 한 민주당지지자는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재판을 기억에 의존해서 판결을 내릴수 있는 건지>, <법질서가 무너진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다른 지지자는 <정말 검찰해체가 답인 것 같다>며 <(대선 당시 한 방송사인터뷰에서) 그 사람을 그때 몰랐다고 한마디 한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