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정훈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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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정훈 징역3년 구형

21일 군검찰이 채상병순직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해병대령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수 있는 최고수준의 형량이다.

박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에 대한 민간경찰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해 10월6일 국방부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대령은 이날 검찰측 신문에서 김사령관이 자신에게 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의 민간경찰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박한 것이다.

상관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박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달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종섭전국방장관 등 사건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박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대령의 무죄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 추미애민주당의원 등 야당의원 8명도 참가했다.

2024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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