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죄형법개정안〉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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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첩죄형법개정안〉 관련 입장 표명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간첩죄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기밀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밀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인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소속군무원이 군정보요원신상정보를 중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짚었다.

앞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간첩죄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에는 간첩죄적용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간첩죄형법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024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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