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폐쇄됐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상공에는 헬기 여러 대가 등장했고, 밤 12시를 기해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 및 국회관계자들과 몸싸움이 일었다.
경찰은 국회 정문을 막아서고 국회의원 출입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경찰이 왜 국회를 막아서느냐고 항의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했고, 사무처 등 당직자는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