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군 본회의장앞까지 진입 …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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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군 본회의장앞까지 진입 …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4일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국회의장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신속 진행시켰고 투표 재석 190명, 190명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계엄선포 2시간반 만에 우의장은 비상계엄무효를 선언했다.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철수를 시작했다.

이로써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대통령이 즉시 해제를 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일 이에 불응시 탄핵사유라는 견해도 따랐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국회의결직후 윤대통령이 해제 결의에 즉시 따르지 않을 시 범죄고, 대통령과 그 명령을 따른 계엄군 등 모든 관계자는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계엄을 시도한 것이며, 그 자체가 범죄고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소 윤대통령과 김용현국방부장관은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계엄선포는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22시25분께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3시께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을 내렸다. 계엄사령관엔 육군대장 박안수가 임명됐다.

이어 국회 정문과 후문, 본청입구 등에서 군·경찰과 국회관계자·시민들의 충돌이 빚어졌다.

헬기 등을 통해 국회에 상륙한 계엄군 공수부대는 4일 00시35분께 국회본회의장침투를 위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내로 진입했다. 의원보좌진들은 소화기액을 뿌리는 등 계엄군진입을 저지 시도했다.

직후 계엄군은 본회의장앞까지 진입했고 국회관계자 등과 충돌을 빚고 있다.

같은 시간 우원식국회의장은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안건 결의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고 여야 의원 약150명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으며 비상계엄해제안건준비절차를 밟았다.

비상계엄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요구면 해제가 가능하다. 야당은 그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계엄선포직후 우의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해제를 결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비상계엄선포직후 국회로 향하는 길에 라이브방송을 켜고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고, 조국대표는 국회 본청에 도착해 모든 야당은 불법적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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