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선포 의문속 여야 탄핵·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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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의문속 여야 탄핵·수사 추진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해제요구로 2시간30분 만에 끝난 윤석열대통령의 심야비상계엄선포는 여러 의문을 남겼다.

박정희유신체제 당시 계엄포고령과 유사하게 <영장 없이 체포·구금·처단한다>는 박안수계엄사령관의 포고령1호까지 나와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가 이어졌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뒤 사태가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윤대통령을 즉각 내란죄로 처벌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요구가 솟구치고 있다.

당장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4일 새벽 민주당과 함께 윤대통령탄핵논의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미치광이>(천하람개혁신당의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비이성적인 정치적 자폭 행위로 본다. 당장 3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끝난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왜, 누구와 상의해서, 구체적 준비 없이 갑자기 선포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긴급담화소식은 3일 21시50분께 대통령실출입기자들에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참모들도 심야긴급담화가 예정돼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담화내용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예산감액안단독처리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시25분께 시작한 긴급담화는 KBS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벌겋게 상기된 얼굴의 윤대통령은 국회를 겨냥해 <망국의 원흉>,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 <괴물> 등 정상적 판단에 근거한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담화문을 읽어내려 갔고, 22시28분께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계엄선포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공공안녕질서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군병력을 동원해 대응할 상황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대통령은 이 역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사령부는 계엄해제요구절차를 밟는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일부 공수부대원은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기도 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현역장성급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직전 한덕수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4일 새벽 보도했지만, 구체적 참석자들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과반출석으로 열리고, 2/3이상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소식이 알려지자 여야국회의원들은 계엄해제요구를 위해 국회로 빠르게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안수계엄사령관은 포고령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주변이 군과 경찰에 의해 봉쇄되기 시작했고, 공수부대원이 국회에 투입됐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를 막기 위해 <계엄포고령위반>을 들어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수년전 박근혜탄핵심판을 앞두고 국군기무사령부는 비상계엄계획을 세웠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결정족수(재적의원과반찬성)를 미달시키기 위해 야당국회의원을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4일 새벽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수부대원이 국회본관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며 당직자와 보좌진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는 여러 매체를 통해 생중계로 송출됐다. 국회의원 체포·구금이 현실화우려가 커지면서, 사태는 초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벽 1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국회의장이 재석190명, 찬성190명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 본관에 진입했던 군병력은 본관밖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소집으로 출근한 국방부직원들도 퇴근했다.

국회는 윤대통령을 내란혐의 등으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윤대통령과 김용현국방부장관을 군사반란에 준해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충암파>를 동원한 친위군사반란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한 비상계엄선포에는 군과 경찰 등이 동원됐다. 윤대통령의 충암고선후배로 핵심측근인 김용현국방부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계엄선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역시 탄핵 및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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