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이른바 <2차계엄>을 막는 법안이 신속 발의됐다.
서삼석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서의원측은 계엄이 국민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포괄적 동일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 22대국회에서 <계엄법개정안>은 모두 10여개 발의돼 있는 가운데, 법개정논의는 향후 국방위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