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모의 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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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모의 문건 입수

추미애민주당의원이 8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여인형방첩사령관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11월에 만들어졌으며,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포고령초안을 사전에 마련한 정황도 담겼다.

추의원은 여인형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문건을 확인했다, <참고보고(參考報告)·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추의원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검토한 것이니까 11월에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상당 기간 전에 이미 준비하라고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갑자기 국회의 예산안에 불만이 많아서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집권의 영구화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말하는 것은 이같이 실제 준비했다는 증거물, 계엄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의혹을 갖기로는 올해 3월부터라고 언급했다.

추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계엄선포의 법령체계, 계엄해제요구시 대통령거부권한여부, 계엄관련 국민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시 대책 등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임명, 계엄사령부·합동수사기구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주요 쟁점사항이 담겼다.

군사통제방안 세부계획은 과거 사례를 통해 세워졌으며, 문건에는 포고령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담겼다.

추의원은 국회계엄해제를 대통령이 거부할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국회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 포고령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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