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련군 50여명 국회 폭로 … 내란 명백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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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련군 50여명 국회 폭로 … 내란 명백해져

10일 국회국방위현안질의에는 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와 합참 주요당국자와 작전부대지휘관 등 고위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군인이 출석했다.

여기에는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정진팔합동참모본부차장, 이경민방첩사참모장, 김현태707특임단장 등이 포함돼있다. 선거관리위원회장악·주요정치인체포를 위해 병력동원을 주도한 정성우방첩사1처장, 명령불이행 후배간부에 폭언·폭언을 가한 의혹을 받는 김대우방첩사수사단장도 참석했다.

여인형전방첩사령관, 김명수합참의장 등 5명은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질타하고 지휘관들은 시종일관 침통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1980년 5.18이후 45년간 정치적 중립을 지켜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질타에 이상현1공수여단장은 눈물을 흘렸다.

윤석열대통령이 군에 국회의원체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지시를 받은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곽전사령관과 여인형전방첩사령관은 모두 이달1일 계엄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비상계엄사건은 사전에 준비된 내란임이 명백해지고 있다.

1공수특전여단 이상현여단장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장악 등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했으며, 당시 대테러작전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여단장은 당시 곽전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서 가져가라>고 지시했다, 저는 <실탄과 공포탄도 필요 없다, 그것은 주둔지탄약고에 보관하고 내 지시가 있을 때 (불출 등을) 추진하라>고 했다며 상부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여단장은 지난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여단장에 따르면 당시 그는 국회에 진입한 대대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치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부당한 계엄명령임을 직감해 <총구를 민간인을 향해 겨누지 마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또 국회인근에서 대기하던 1공수여단에게는 버스로 이동해 대기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01시10분쯤 사령부 참모장으로부터 부대철수준비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유용원국민의힘의원의 질문에 곽전사령관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한 707특수임무단지휘관 김현태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곽사령관에게 1~2분간격으로 전화가 왔다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곽전사령관은 (당시) 마이크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부대에 전파가 됐다, (마이크방송이 켜져 있다 보니) 거기(본회의장)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며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전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는 전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 지난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막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계엄선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유의원의 추가질의에 곽전사령관은 TV를 보고 거기서 (윤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말씀하시고 자막이 나와 비상계엄령이 발령한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에서 윤대통령이 계엄선포후 곽전사령관에게 별도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곽전사령관이 비상계엄상황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이다.

앞서 6일 곽전사령관은 김병주민주당의원과의 유튜브인터뷰에서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나>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곽전사령관에게 <윤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 당시 상황이 그걸로 끝이었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죠>라고 묻자 곽전사령관은 대답을 머뭇거렸고, 박의원이 재차 <전화 받으셨죠>라고 묻자 끝내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곽전사령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의원은 <한번더 묻겠다. 그래야 속죄가 된다. 받으셨나>, <제한된 내용이 무엇인가. 두번째 전화받은 내용을 부탁드린다. 온국민이 다 보고 있다. 그것만이 곽사령관의 책임이 감경될수 있는 요소다. 뭐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나>라고 거듭 질의했다. 그러나 곽전사령관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되풀이했다.

이후 박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방위전체회의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곽전사령관의 양심고백을 공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곽전사령관은 윤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신에게 두번째 건 전화에서 <국회내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으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됐다>라고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곽전사령관은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수도 있다>는 판단에 병력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현 위치를 고수하고 들어가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박의원은 곽사령관은 비상계엄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계엄 당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을 알고 있었지만 휘하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봐 차마 이를 사전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미 비상계엄관련자들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곽사령관이 군형법상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국민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 계엄 2일전인 1일부터 방첩사령부간부들에게 대기지시를 내린 사실도 파악됐다.

이경민방첩사참모장은 여사령관이 지난1일 주요간부들에게 지시대기를 하달했다고 털어놨다. 대기사유는 <북한도발>이었다. 이참모장은 여사령관은 <북한>의 오물풍선상황이 심각하다며 각 처장들과 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11월28~29일 이후 대남풍선을 띄우지 않았고, 탄도미사일발사 등 군사적 행보는 11월5일이 마지막이었다.

김대우방첩사수사단장(해군준장)은 여사령관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구금지시를 직접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당시 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이 여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국회의장과 이재명민주당대표, 한동훈국민의힘대표 등 체포대상자명단을 받았다고 폭로했지만 현역군인이 국회의원체포사실을 밝힌 것은 계엄상황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단장은 <저를 포함해 국회의원체포지시를 받았냐>는 조국조국혁신당의원의 질의에 구금시설과 관련된 체포와 지시는 여인형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처음 지시받기로는 (수방사) B1벙커안에 구금할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여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실장을 통해 직접 수방사를 가서 B1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B1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관할 지휘통제벙커로, 유사시 우리군의 실질적인 전쟁지휘부역할을 맡는 군사상 핵심시설이다.

계엄선포 당일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서버복사 및 확보지시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

정성우국군방첩사령부1처장은 <선관위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가>라는 질의에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제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되짚었다. 또 방첩사요원들이 선관위로 투입하기 전에 서버확보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정처장은 5층 법무실에서 3일 오전11시40~50분부터 30여분간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토의를 했다, 법무관7명 전원이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서서 현 상황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7명이 선관위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현장으로 이동중인 부대원들에게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4일 0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출동병력은 부대로 복귀했다.

계엄선포 당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선관위에 병력파견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따랐다.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은 김전장관이 비상계엄선포전 <과천 정부청사인근에서 대기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요원10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문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일 오전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수 있으니 1개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인근에 한 21시어간에 대기할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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