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국무총리에게 피의자소환을 통보했다.
수사단은 비상계엄선포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총리 등에 대한 출국금지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 소환조사했다.
수사단관계자는 이날 한총리 등 국무위원이 사전에 내란모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엄법상 국방장관이나 행안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수 있다고 돼 있다. 윤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는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다. 김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그가 윤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주요업무종사자>로 적시됐다.
수사단관계자는 법과 절차상으로는 한총리가 계엄선포안에 대해 사전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총리가 김용현전장관에게 언제 계엄건의를 처음 들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당시 국무회의엔 법무부·행안부·기재부·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의 내란죄고발에 따른 피의자신분이다.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1순위 한총리 등 국무위원이 경찰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계엄선포안이 국무회의심의안건일 뿐 한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찬반이 필수적인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공범혐의적용은 무리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총리는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조청장이 지난3일 국회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보낸 것과 관련해 사전에 내란을 모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조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지시했을 뿐, 위법성을 미처 따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난4일 계엄해제후 휴대폰을 2차례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야당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 썼던 휴대폰을 제출한 뒤 업무를 위해 새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