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상설특검 국회 통과 … 여 23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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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상설특검 국회 통과 … 여 23명 찬성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287명 중 찬성210명, 반대63명, 기권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윤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대상에는 윤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 박안수전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국무총리와 여인형전방첩사령관,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 포함됐다.

특검임명방식은 국회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수사팀의 규모와 수사기간에 제약이 있다. 파견검사는 최대 5명, 파견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수 있지만 윤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이 경우 윤대통령탄핵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함께 별도의 본특검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특검법은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내란죄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윤대통령의 내란지휘의혹, 계엄선포건의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가담의혹 등 14개가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재법무부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박장관이 계엄사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내란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청장에 대해서는 <계엄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막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사유로 적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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